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주
1. 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가
― 한국사회 성매매의 현주소에서 길어낸 문제의식
한국의 성산업은 다양한 신종·변종업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번성하고 국내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글로벌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매매 현장을 바삐 오가며 여성들을 지원해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활동가 황유나는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에서 한국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한국 성산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팽창해왔다. 각종 ‘유흥’을 제공하는 주점과 다방,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자유업종’으로 불리는 키스방과 휴게텔은 물론, 채팅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이 거래되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성의 거래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면 비범죄화, 합법화, 노르딕 모델(평등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면 비범죄화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해 성노동을 보편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산업의 규모 축소나 규제책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합법화는 성매매를 법으로 보장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국사회가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온 역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에 머물기 쉽다. 마지막으로 노르딕 모델은 성구매 남성만을 처벌하는 접근법으로, 반성매매운동 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길거리 성매매가 주를 이루는 북·서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르딕 모델 역시 고도로 상업화되고 다각화된 한국 성산업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을 기획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우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자고 제안한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