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다시 쓰는 5·18
프롤로그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1부 | 5·18 피해자학의 재구성
1. 5·18 ‘피해자’의 재구성: 인권법적 고찰
2. 5·18 집단트라우마와 피해자 재유형화
3. 연구방법론 및 인권기반 트라우마 진단기준
2부 | 피해자 유형별 집단트라우마
허울 좋은 보상과 훼손된 과거청산:
5·18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5·18의 굴레:
5·18 유가족 1세대 및 2세대의 집단트라우마
혼돈의 틈에서:
5·18 일선대응인의 활동과 트라우마
오월과 함께 살아가기:
5·18 목격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집단트라우마
진실을 전달하고 부정의에 맞서 싸우다:
5·18 사후노출자의 트라우마
맺으며
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에필로그
모모를 꿈꾸다 | ‘삶’을 들여다보는 것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과 차별을 넘어
부록
연구참여자 유형 및 특성 | 5·18 집단트라우마 구술 녹취록 작성 지침
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따라서 이 책은 동정과 시혜 흑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광범위한 시민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5·18을 다시 쓴다. 사건이 일어난 1980년 이후 그 사건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5·18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건사적 접근 방식과 결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책은 이제까지 국가가 규정하고 인정해온 협소한 ‘피해자’ 범주를 벗어나 생애사적 사건으로서 5·18을 다룬다. 이 책에 등장하는 50명의 연구참여자의 삶의 지평에서 5·18이 어떻게 고통과 침묵의 언어로 재생산되고 나아가 이들이 기존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했는지를 추적한다.
이와 같은 인권에 기반한 트라우마 접근은 5·18을 넘어 여타 중대한 과거사와 사회적 참사에도 적용 가능하다. 일제강점기, 분단체제, 한국전쟁,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국가범죄와 국가폭력이 발생해왔다. 또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참혹한 사회적 참사도 발생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5·18 집단트라우마 연구방법론의 모색과 성찰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연구와 치유, 그리고 과거청산의 과학화를 위한 사회과학방법론 논쟁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5·18 피해자의 새로운 범주
① 직접적 피해자
직접적 피해자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5·18로 인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로, 이제까지 5·18 관련법(들과 정부의 지원책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열거한 사람들(부상자, 상이자, 고문·가혹행위 피해자, 유죄 판결자, 구속자, 해직자, 성폭력 피해자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상당수 강도 높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그중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체로 만성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