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
1절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2절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개편
1. 유럽연합의 GDPR | 2. 캘리포니아주의 CCPA | 3.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3절 데이터의 재산권과 주권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2. 데이터 소유권 | 3. 데이터의 역외 이동 | 4. 데이터 법률체계의 정비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 데이터
1절 데이터세의 개념
1. 정의 | 2. 빅데이터세와의 차이점
2절 데이터세의 과세환경 및 부과 근거
1.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 2. 개인 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사각지대 보완 | 3. 데이터의 무상사용과 초과이익 | 4. 현행 소득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 보완 | 5. 경제적 제재를 통한 데이터 현지화
3절 징수방법
1. 운영 형태 | 2.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 3. 과세 주체
4절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1. 비트세 | 2. 중국의 데이터거래소 | 3. 뉴욕주 | 4. 유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1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1. 데이터의 수집 | 2. 데이터의 가공 | 3. 데이터의 판매(반출
2절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2. 과세표준 |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 4. 세율
3절 입법상의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효용 가치(편익 | 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관계 |
3. 구글 등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4.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4절 데이터세법(안 소개
1. 제안 이유 | 2. 주요 내용 | 3. 조문의 예시와 보충 설명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1절 디지털 세제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체계의 진화 | 2. 디지털 세제(구글세의 비교 분석
2절 국내 과세체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1. 이중과세 문제 | 2.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3. 전가 가능성 | 4. 국내기업에
데이터세, 디지털세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글 같은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OECD와 G20을 중심으로 개발된 디지털세는 2015년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어 왔다. 최근 14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제의 합의 이후 디지털세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국내에서도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15% 이하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추가로 과세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법인세율이 17%인 싱가포르에 아시아 시장의 본점을 집중한 다국적 기업에게 타격이 되지도, 국내세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없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계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디지털세의 통합접근법(필라1에 대한 합의도 시장소재지 국가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성공적인 안착을 장담하긴 힘들다. 즉, 과거 100여 년간 지속해 온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다.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없이 구글, 아마존 같은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데이터의 활용에 직접 과세하는 데이터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데이터세는 글로벌 플랫폼 및 크라우드 기업이 원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거의 무상으로 수집한 후 가공하여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물품세 형태로 개발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또는 반출하는 자이며, 데이터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구조를 가진다. 기업의 영리활동에 소비세가 과세되면, 소득세 과세 이전에도 일정 세수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디지털세의 분배 이전에라도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지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안정적인 세수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데이터세법, 왜 필요한가?
과거 아날로그 산업혁명에서는 핵심자산이 자본과 노동력, 원료 등이라고 한다면, 디지털혁명으로도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