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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방수 세무사의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 : 세금 모르고 건욱하다가는 왕창 손해 본다!
저자 신방수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2023-01-02
정가 22,000원
ISBN 979116484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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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제 1 장 신축·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01. 왜 신축·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을까? 16
02. 신축·리모델링 전에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8
03.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수익률과 세금의 관계 21
04.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세금 체계 25
05. 신축·리모델링 사업에서의 개인과 법인의 선택 30
심층분석 신축·리모델링 관련 법률의 이해 36
심층분석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주택 구분과 세무상 쟁점 42

제 2 장 건축주 사업자등록과 세무상 쟁점
01. 건축주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검토해야 할 세무상 쟁점들 48
02. 건축주의 사업 구조와 세무상 쟁점 53
03.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법상의 업종 구분 요령 56
04. 건축주 사업자등록의 절차 59
05. 주택신축 판매업의 사업자등록과 세무상 쟁점 65
06. 건물신축 판매업의 사업자등록과 세무상 쟁점 72
심층분석 신축·리모델링 판매업과 세무 실무 78
심층분석 건축사업과 부가세 실무 81

제 3 장 건설용지의 취득 관련 세무상 쟁점
01. 건설용지의 취득 관련 세무상 쟁점 88
02. 토지취득원가를 장부에 올리는 방법 91
03. 건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법 95
04. 나대지의 취득과 세무상 쟁점 101
05. 멸실·리모델링 예정인 주택의 매입과 세무상 쟁점 105
06. 멸실 예정인 건물의 매입과 취득세 중과세 111
07. 멸실·리모델링 예정인 건물취득과 부가세 처리법 116
심층분석 원가의 구분과 흐름 121
심층분석 건축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 세무상 쟁점 123

제 4 장 건설용지의 보유 및 양도 관련 세무상 쟁점
01. 건설용지의 장기간 보유와 세무상 쟁점 130
02. 건설용지와 보유세 과세 133
03. 개인의 건설용지 양도와 세무상 쟁점 140
04. 법인의 건설용지 양도와 세무상 쟁점 145
심층분석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법 비교 149

제 5 장 신축공사 중 건축주의 세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축과 관련된 세제에 관한 모든 궁금증들!
이 책 한 권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신축 · 리모델링 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할까?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 계산서를 받아야 할까?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할까?
소득세가 유리할까, 법인세가 유리할까?
공동지주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 책은 총 9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과 제2장은 신축·리모델링(신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세무상 쟁점과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제3장과 제4장은 건설 용지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편 제8장은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형태를, 제9장은 리모델링에 관한 세무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외 부록에서는 신축건물의 유형별로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 있다.

책 속에서

▷ 실무적으로 신축 관련 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사 중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자료 파생에 따른 실무 처리 등이 복잡하게 발생한다. 이후 분양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해 분양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p. 19

▷ 개인이 토지 확보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1~12% 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12% 같은 중과 취득세율은 절대 부과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반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와 철거비용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p. 27

▷ 멸실 예정인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크게 대두되는 쟁점은 취득세와 부가세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전자일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후자의 경우 건물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