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려해야 했던 것은 전체주의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비상사태이지 예외상태가 아니니까요. 예외상태는 특정 영역을 지배하려는 주권적 의지에서 비롯되지만 비상사태는 자연적인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면역은 생물학적일 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면역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직결되는 일종의 보호 체계입니다.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외부의 침입에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고유의 면역 체계가 기능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면역 체계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장벽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필터에 가깝습니다. 면역관용에 의해 유지되는 수많은 현상은 바로 면역 체계의 이러한 변증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사회는 생물학적 체계에서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 개인의 몸은 물론 사회공동체의 몸도 면역 체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면역 체계를 지니지 않았던 사회는 없습니다. 법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면역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없었다면 분쟁은 전염병처럼 창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면역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집단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면역이니까요. 이른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질병이 이와 흡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철학자들은 팬데믹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두 종류의 극단적인 해석으로 치닫는 듯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음모론적인 해석입니다. 팬데믹을 권력층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보는 거죠. 팬데믹이 시민들의 복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권력의 무게가 입법부에서 행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