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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저자 권동희
출판사 숨쉬는책공장
출판일 2023-01-10
정가 16,500원
ISBN 979118645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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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PART 1 산재 현실의 장벽들
1 산재의 현실, 불편한 진실
- 공상, 안전보건에서 추방시켜야 할 개념
- 택시 노동자, 이중의 불이익
- 경비 노동자, 산재 보호 중 가장 취약
-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해야
- 노조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해야
- 산재보험 브로커 근절방안
- 과로사망의 주범은 고용노동부
- 산재 격차에 대한 소고
2 법 제도의 문제
- 산재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산재인정, 의학판단서 법률 판단구조로 바꿔야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어떻게 개선할까
- 산재소송의 현실과 한계
- <산재보험법> 제116조를 삭제하자
- 고용노동부가 나서면 ‘골병’을 줄일 수 있다
- 노동자 참여권 배제하는 역학조사 개정규정
- 산재 유족급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 산재 발생 보고제도, 여전히 문제
- 재요양 제도 개정해 바로잡아야

PART 2 근로복지공단 비판
1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 불합리한 산재인정 기준 합리화, 신뢰회복 위한 첫 번째 과제
-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질환일까
- 휴업급여 부지급 행정해석 바꿔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통근재해 법원 판례 수용해야
- 문제는 사고성질병
- 의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CRPS 산재 기준
- 재요양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 여전히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휴게시간 중 재해 기준, 법원 판례 따라야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중 사고’ 해석은 위법하다
- 출퇴근재해 지침의 문제와 과제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기준 정립해야
-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의 문제점
- ‘법령 위반 사고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점
- 과실 있는 산재사고, 범죄행위 아니다
- ‘재택근무 중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의 문제점
2 산재행정의 문제
-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로 본 <산재보험법>의 개선 과제
- 산재 통계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과연
책 속에서

산재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과 사고, 사망이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성을 확인하는 투쟁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왜곡했고, 축소했고, 때론 방임했다. 제대로 된 판정기준을 만들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쉽고 간편한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아픔은 산재신청과 보상과정을 통해 더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다.
_본문 중에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용기와 고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시스템과 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초안을 만든 후 한정애 의원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018년 11일에 제출했으나,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좌초되었다. 손길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구제 사업을 거부한 행위였다.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 없이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독일식 시스템이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_본문 중에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파트 경비원이 5.36%,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비원이 35.11%로 나타났다. 또
한 《영남의대학술지》 제16권 제2호에 실린 논문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상태와 관련요인〉에 따르면, 182명의 아파트 경비원 중 97명이 소화기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다. 83.5%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화 증상을, 79.7%는 한 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었다. 기존 조사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직업병은 무엇보다 ‘뇌심혈관계질환과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다. 그럼에도 이 두 상병은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다. 일단 뇌심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때문이다.
_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