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_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006
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
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
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
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
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
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
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
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
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
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
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
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
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
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
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
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
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
‘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동물의 삶을 바꾸려면, 법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곳곳에서 계속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한 명의 소비자로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과 마음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책이 나온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고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될 만큼, 그간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온 많은 이들의 노력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법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아쉽게도 우리 사회 반려문화의 변화 속도와 동물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동물과 관련한 분쟁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의 맹점을 악용한 기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동물과 사람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동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한계를 짚어보며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1부와 2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분쟁에 관한 법률 지식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이어서 3부와 4부에서는 시야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