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은 저마다 독특하며, 개별적인 죽음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로 독특하기 마련이다.”
원인 모를 죽음, 조작된 단서, 사라진 범인…… 법의학으로 풀어가는 사건의 미스터리들
저자가 몸담은 강력범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자주 자극적이며 종종 잔혹하다. 죽음이 끼어든 사건이라면 그 충격과 잔인함의 밀도는 더 짙어진다.
미하엘 초코스를 포함한 법의학자들이 다루는 죽음은 ‘비자연사’ 혹은 ‘사인불명’의 죽음이다. 칼이나 총에 의한 폭력 범죄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벌어진 죽음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처럼 ‘외부’ 요인이 죽음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될 때 법의학자들은 사건 속으로 발을 디딘다. 그들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사건의 진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이용한 조사나 물리적인 부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범죄의 이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들여다본다. 물리적인 폭력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가해자의 증언이 실제 벌어진 상황(부상과 알맞은지 대조하기도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떄 법의학자들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탐정과도 가깝다. 다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돋보기가 아닌 조사용 도구 그리고 법과 신체에 대한 지식이다.
매스 미디어에서 주로 비치는 모습과는 달리, 법의학자들은 죽은 자들만 조사하지 않는다. 범행 용의자나 범죄의 생존자 역시도 법의학자의 조사를 받는다. 이때 조사 결과는 사건의 판결을 좌우할 만큼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수사 당국이 법의학자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실제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 가령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가 말한 대로 실제 범죄가 발생했는가? 스스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는 어떻게 부상을 입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부상 형태는 일치하고 있나? 법의학자들은 현장에 머물던 신체와 사물들을 조사하며 왜곡 혹은 망각과 싸워나간다. 저자가 말하듯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