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류분의 정석
1. 유류분의 개념 / 18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 19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 19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와 자녀로 기재된 사람 / 19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4
(3 대습상속인 / 28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혼외자 / 33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했지만 승소한 친자가 아닌 자 / 42
(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46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 46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 46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 50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 51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 56
(5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 / 57
3.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 58
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 58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61
(1 적극적 상속재산 / 61
(2 증여액 / 62
(가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 62
(나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64
(다 반환의 대상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73
(라 제3자에 대한 증여 / 77
① 원칙 / 77
② 예외 / 77
(마 유증 / 78
① 자필유언 / 78
② 유언공정증서 / 88
(3 상속채무액 / 94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98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98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98
(1 순상속분액의 의미 / 98
(2 순상속분의 계산방법 / 99
(3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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