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고 알면 든든한 세금 지식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20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2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3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4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25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6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9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30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3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2 같은 비용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는 불이익이 많다
33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 폭탄을 피할까?”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다 보니 불편한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는 의지도 이내 잃고 만다. 또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설마 세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느냐며 자신과 상관없이 여긴다. 아니면 세금을 아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허둥거린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렇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았다. 이 책의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거리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의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합법적인 절세 비법 56가지를 제시한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법!
이 책의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에 근거한 원칙주의자이다. 그는 세금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세무대학교에서 내국세를 공부했고,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를 공부했다. 내국세에서 국제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금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률과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필요를 느껴 파고들었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