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제21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2년 2월 25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토지보상법, 주민투표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로 형성되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행정법론(하를 제21판까지 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사랑 덕분이다. 그동안 행정법론을 애독해준 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을 기원드린다. 오자 등의 수정 의견을 보내준 분들에게는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19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