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제정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미리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인데, 행정법의 중요성과 행정법현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 행정법 체계에의 편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 다음 단계로의 재도약 이전에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행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행정법론(상을 제22판까지 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사랑 덕분이다. 그동안 행정법론을 애독해준 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을 기원드린다. 오자 등의 수정 의견을 보내준 분들에게는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17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