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기업의 현황
제1장 개관
Ⅰ. 도산제도의 개요 5
1. 도산제도의 필요성 5
2. 도산절차의 종류 6
가. 법적 도산절차와 사적 도산절차 6
나. 법적 도산절차의 종류 7
다. 사적 도산절차의 종류 7
3. 도산절차의 선택 9
Ⅱ.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11
1. 개요 11
가. 기촉법의 연혁 11
나. 기촉법의 활용 11
2. 적용대상 12
가. 기업 12
나. 금융채권자 12
3. 기관 13
가. 금융채권자협의회 13
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16
다.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17
4. 공동관리절차 18
가. 신용위험평가 19
나.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19
다. 이의제기 19
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과 조치 19
마. 공동관리절차의 신청 20
바. 금융채권의 신고 및 확정 21
사. 제1차 협의회의 의결 22
아.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3
자. 자산부채실사 23
차.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의 작성 등 24
카.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6
타. 약정의 이행점검 28
파.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28
하. 공동관리절차의 중단과 종료 29
5.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31
6. 금융채권자의 법적 지위 31
가. 금융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1
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31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33
8.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관계 34
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의 변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34
나.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연계 34
Ⅲ. 회생절차의 개요 35
1. 회생절차의 의의 35
2. 회생절차의 흐름 36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37
나. 보전처분,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7
다. 비용예납명령 38
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38
마. 회생절차개시결정 38
바. 회생채권 등의 확정 39
사. 채무자의 재산상태조사와 기업가치의 평가 39
아. 채무자 재산의 유지·확보 40
자. 관리인
책 속에서
머리말
2021 사법연감의 2020년 전국 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870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14건,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0건, 기타 196건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사건 637건 중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이 397건, 회생절차가 폐지 내지 취소된 사건이 238건, 기타 2건이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 399건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이 315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건이 84건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회사의 비율은 약 35~4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이 결여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불운과 미숙한 업무처리 등이 겹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중도에 퇴출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이는 그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불행한 일이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한편, 대부분의 도산기업 CEO는 회사의 회생만큼이나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갈망한다. 그런데 채권액 중 현금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을 전액 출자전환하고, 공정?형평의 원칙에 관하여 상대우선설과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회생실무에서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회사를 회생시키고도 정작 자신은 경영권을 잃게 된 CEO들이 더러 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다. 저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회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당연하게도 회사의 성공적 회생이었고, 둘째는 CEO의 경영권 유지였다. 저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