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總 則
Buch 1 Allgemeiner Teil §§ 1240
제 1 장 人············································································ 2
Abschnitt 1 Personen §§ 189
제1절 自然人·消費者·事業者············································ 2
Titel 1 Naturliche Personen, Verbraucher, Unternehmer
§§ 114
제2절 法 人································································ 4
Titel 2 Juristische Personen §§ 2189
제1관 社 團··································································4
Untertitel 1 Vereine §§ 2179a
제1항 總 則·······························································4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2154
제2항 登記社團·····························································20
Kapitel 2 Eingetragene Vereine §§ 5579a
제2관 權利能力 있는 財團················································· 32
Untertitel 2 Rechtsfahige Stiftungen §§ 8088
제3관 公 法 人································································ 54
Untertitel 3 Juristische Personen des offentlichen Rechts
§ 89
제 2 장 物
2024년판 머리말
이제『독일민법전 ― 총칙·채권·물권』의 새로운 번역으로 2024년판을 출간한다. 이번 판은 바로 전의 2021년판보다 약 100면이 늘어났다.
2021년판은 동년 2월 25일 현재로 효력 있는 규정들로 마련하였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 행하여진 개정은 우리로서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면서도 상세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단체에 관한 규율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먼저 제80조 이하의 재단에 관한 규정(이 중에서 2026년 1월에 시행되는 것들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705조 이하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것을 아예 들어내고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또 하나의 전형계약으로‘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이 민법전에 자리잡아 제327조 이하 수십 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매매계약·임대차계약 등에도 특히 담보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새로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주거임대차계약이나 여행계약 등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애써 준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님 기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3일
梁 彰 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