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4
PART 01 재개발·재건축 이론
CHAPTER 01 법적 근거 ································································ 1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4
2. 도정법의 연혁 ·························································· 17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8
CHAPTER 02 개념 정리 ································································ 21
1. 노후·불량건축물 ······················································· 21
2. 토지등소유자 ·························································· 22
3. 조합원 ··································································· 23
4. 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 26
5.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 28
6. 재건축 매도청구 ······················································ 29
7. 비례율 ·································································· 31
8. 권리가액 ····························
책 속에서
▷ 재개발·재건축은 이처럼 도정법에 근거한 사업 중의 하나다. 도심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자가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 15
▷ 일반적으로 재개발 감정평가 시 보통은 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책정된다. 이럴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이 증가하므로 조합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평가하고 대신 비례율을 낮추는 경우다. 전체적인 사업구조상 권리가액은 증가시키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금액을 올리고 그 비율만큼 비례율을 낮추어서 공개한다. 결국 권리가액 변동 없이 감정평가금액만 높게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구역 조합원의 연령대가 높고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을 올리는 것(비례율을 낮춤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p. 36
▷ 결론은 감정평가의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일 중 어느 것으로 삼더라도 사업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에 나의 감정평가금액이 1억 원이고 비례율이 120%였다면 나의 권리가액은 1억 2,000만 원이 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나의 감정평가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었을 경우, 비례율이 100%로 떨어져서 나의 권리가액은 그대로 1억 2,0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가액은 같다는 것이다.
-p.113
▷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분양대상의 순위를 1순위부터 7순위까지로 나눈 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하되 앞 순위에서 먼저 선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