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신용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 3
Ⅰ. 신용정보의 보호 필요성 3
Ⅱ.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신용정보 법제 4
1.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체계 4
2. 신용정보 법제 5
제2절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Ⅰ.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Ⅱ. 권한의 위임·위탁 9
1. 의의 9
2.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9
3. 수탁업무 처리내용의 보고 11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
처리 11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2
3.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교환 대상자의 개인식별번호 수집·처리와
동의 13
4. 공제조합 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3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3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4
제2장 신용정보법의 연혁
제1절 서설 15
제2절 제정배경 16
Ⅰ. 제정이유 16
Ⅱ. 주요내용 17
제3절 개정과정 18
Ⅰ. 1997년 8월 28일 개정(법률 제5378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8
Ⅱ. 1999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5694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9
Ⅲ. 2000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6172호 19
1. 개정이유 19
2. 주요내용 19
Ⅳ. 2001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6428호 20
1. 개정이유 20
2. 주요내용 20
Ⅴ. 2001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562호 21
Ⅵ. 2004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7110호 21
1. 개정이유 21
2. 주요내용 21
Ⅶ. 2005년 1월 27일 개정(법률 제7344호 22
Ⅷ. 2006년 3월 24일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인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관련 정비(안 제23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의 중소핀테크 가명정보 활용 지원(안 제28조의3 등의 내용도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추가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다.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신용정보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의 전면 개정 후의 유권해석의 반영에 유념하였다.
넷째, 실무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서식 및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서식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식을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이 책의 관련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록의 서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현실감이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김서윤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 이일규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정동희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이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