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2월 20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이는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는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의 일환이다. 개별행정법에서는 일반행정법리인 행정법총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서도 개별행정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법리가 형성된다. 개별행정법은 새로운 행정법리의 발생원이기도 하다. 개별행정법에서 형성된 행정법리는 다른 개별행정법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행정법총론을 풍성하게 하며 행정법총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1월 2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