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CHAPTER 01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0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002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 소정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003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요?
004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나요?
005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006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007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CHAPTER 02 계약 및 재계약
001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약정한 경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인가요?
00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이 유효한가요?
003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나요?
00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나요?
005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나요?
CHAPTER 0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001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002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