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_ 부자 되는 지름길, 특수물건 경매에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_ 1,000만 원은 벌고 시작하는 셀프소송
1부 경쟁 없이 소액부터 다 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
1장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특수물건 투자와 셀프소송
특수물건과 셀프소송, 왜 알아야 할까?
경매 투자자들이 자주 접하는 소송의 종류
특수물건, 초보에겐 어렵다고? 천만의 말씀!
돈 아끼고 경험치 쌓는 지름길, 셀프소송
2장 낙찰 후 반드시 하게 되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낙찰 전과 낙찰 후 태도가 돌변한 점유자
: 인도명령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이유
점유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큰코다친다
: 공매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뜻밖의 이해당사자, 강제집행 현장에 나타나다
: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지금까지 협상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었다면
: 협상과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문을 열었더니 엄청난 쓰레기가!
: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유체동산포기각서
경매를 인정하지 못하는 최악의 점유자
: 어떤 상황이라도 정해진 절차로 풀 수 있다는 믿음
명도에 감정이 개입하면 생기는 일
: 점유자와 임대차계약 맺은 후 명도하는 법
3장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아찔했던 분묘 토지 낙찰의 경험
: 경매로 넘기기보다 협상으로 매도할 것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토지의 공유자들과 협의하는 법 1
: 소송은 공유자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통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토지의 공유자들과 협의하는 법 2
: 공유자들과 협의가 지지부진할수록 마음의 여유를
매도를 원하지 않는 공유자, 연락두절되다
: 재산권 행사 반대에 부딪히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리 잘된 납골당 토지 최고의 매도 시나리오
: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크기인지 확인
공유자가 사망했더라도 당황하지 않기
: 상속자를 찾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
변호사인 공유자 덕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다
: 법이 보장하는 낙찰자의 재산권
셀프소송 아는 특수물건 투자자,
부동산 경매로 돈 불리는 최고의 조합!
고금리 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알짜배기 물건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4년은 확신을 가지고 경매에 뛰어들어도 좋은 시기다. 하지만 쉬운 물건은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경매 투자의 이점을 누리기 어렵다. ‘소외된 곳에 기회가 있다’는 투자의 격언을 기억해보자. 권리관계가 꼬여 있는 이른바 특수물건은 흔히 ‘어렵다’,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인식하에 많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초보라도 몇 가지의 문제 해결 패턴을 배운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7년 차 실전투자자이자 100억대 자산가인 유근용 대표는 지분물건 등의 특수물건 경매에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았고 현재의 성과를 이뤘다. 투자 초기, 소액의 투자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특수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다. 적은 종잣돈으로 최고의 투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특수 경매다. 특수물건 투자를 실전에서 부딪치며 배우고 익힌 그가 깨달은 것은 ‘쉬운 특수물건’이 있다는 것이다. 방법을 몰라 어렵고,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 뿐이지 초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특수물건이 존재한다. 또 투자를 진행하면 할수록 ‘낙찰자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생각과 ‘낙찰자만이 꼬인 권리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법이 낙찰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에 자신과 같이 경매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은 진지한 투자자를 위해 그 깨달음과 노하우를 전하고자 이 책을 쓴 것이다.
경매 투자는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 이후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낙찰 후 반드시 하게 되는 명도와 강제집행, 2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물건,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 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등 경매 투자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