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학 제24판을 출간한다. 제24판에서는 2024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방대한 양을 최대한 조정하여 제23판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다. 오류를 교정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적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변호사시험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혼미한 대치를 계속한다. 국리민복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직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하여 정국의 혼란이 계속된다. 현행헌법 체제에서 198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또한 지난 1년 간 8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국무위원ㆍ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 이어 평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제기되어 심리 중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적 입헌주의의 토착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헌법과 정치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인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하물며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칭송하던 미국에서조차 선동꾼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입헌주의의 폄훼가 자행된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지혜가 절실해진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폄하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학회 집행부도 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