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에서 이론과 중요 판례를 망라하여 서술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려고 하고 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을 판례박스 위 본문에 서술하였으므로 본문만 보더라도 모든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판례에 밑줄을 긋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해설을 붙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론에 대응하는 판례 및 사례를 많이 들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판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행정기본법 개정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 2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 제5항 신설. 4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4항, 안 제36조 제5항 신설. 5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이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번 개정 제21판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1월 8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