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용어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
제7절 지구단위계획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기타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절 실시계획
제4절 시행방식
제5절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기타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설(용어
제2절 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제3절 정비계획·정비구역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5절 사업시행계획인가
제6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제7절 관리처분계획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건축법
제1절 총설(용어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물의 건축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절 개별건축제한
제6절 보칙
제5장 주택법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의 건설
제3절 주택의 공급
제6장 농지법
제1절 총설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