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제1장 우연히 알게 된 전문법칙 3
Ⅰ. 들어가며 3
Ⅱ. 특신상태란 무엇인가 9
Ⅲ. 제정법 상 특신성의 의미와 판례의 해석 21
Ⅳ. 나오며 45
제2장 조사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46
Ⅰ. 들어가며 46
Ⅱ. 피의자의 진술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48
Ⅲ. 전문법칙과 특신성: 제316조 제1항 52
Ⅳ. 나오며 69
제3장 피고인의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70
Ⅰ. 들어가며 70
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71
Ⅲ. 피고인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90
Ⅳ. 나오며 96
제4장 크로포드 판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99
Ⅰ. 들어가며 99
Ⅱ. 이상한 판결과 이상한 계수 102
Ⅲ. 나오며: 개정 방향 124
제2부 그림으로 풀어보는 전문법칙
제1장 성추행 피해자: “저 사람이에요!” 129
Ⅰ. 증거재판주의의 여러 개념들 131
Ⅱ. 간접증거와 전문증거 137
Ⅲ. [대상판결]의 검토 140
Ⅳ. 결론 156
제2장 “내 말대로 해!”를 해석하는 방법 157
Ⅰ. 들어가며 158
Ⅱ. 다양한 선택지들 163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 170
Ⅳ. 나오며 172
제3장 “뽑아라, 말이야!” 175
Ⅰ. 들어가며 176
Ⅱ. 총장의 부당한 지시 177
Ⅲ. 입학처장의 부당한 지시 193
Ⅳ. 나오며 194
미주 197
2004년 여름 얘기다. 미국 로스쿨에서 증거법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던 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서 법학과 학과장님의 연락을 받고 형법 교수 자리에 지원해서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다. 당시 이사장님께서 ‘아직 학위는 못 받았냐?’고 물으셔서 ‘이제 구두시험(oral defense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교수 지원자로서 나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박사학위만 받아 오면 뽑을 의향도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미국 학교로 돌아왔다. 당시만 해도 구두시험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였다. 지도교수가 좋다고 해서 구두시험에 올린 것인데, 사이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위원으로 참여한 다른 교수가 어깃장을 놓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벼운 통과의례라고 생각하고 구두시험장에 부담 없이 들어갔다. 거금을 들여서 스타벅스 커피를 열댓 잔이나 준비하고, 유학생 몇 명을 방청객으로 부르기까지 했다. 그런데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Orenstein이라는 분이 내 요약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하셨다.
“어, 크로포드 얘기가 없네!”라고. 마침 그해 봄에 크로포드 v. 워싱턴(Crawford v. Washington이라고 하는 ‘이상한’ 판결이 나와서 우리가 알던 미국 전문법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딴 데 정신을 팔고 있다가 내가 정통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일자리가 날아간 것은 물론이고, 나는 그해 가을과 겨울, 크로포드 공부를 하느라고 지겨운 유학생활을 1년 가까이 더 늘려야 했다.
2005년 법학과 교수가 되고 나서도 나는 크로포드 판결에 대한 앙금을 지우지 못했다.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다. 재임용을 위해서 논문을 급히 써야 할 때 말고는 크로포드를 잘 들여다보지 않았다. 2010년에 로스쿨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에 내가 있던 인디애나 대학으로 연구년을 다녀오신 어떤 교수님께서 “오렌슈타인 교수님이 당신 논문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