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제 1 장 행정과 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제 4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획
제 4 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 5 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 6 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제재처분
제 2 장 행정상 강제
제 3 장 행정상 제재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 1 장 개 관
제 2 장 행정심판
제 3 장 행정소송
저자 약력
머리말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법이란 공권력 기관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한 관계의 법을 말한다. 즉, 사인에 의한 행위는 공권력을 위임받지 않는 한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공권력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익적 행위가 아닌 것은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공권력이 공익적 목적으로 행위한다고 하여도 평등한 사법관계는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와 비행정법관계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출발점이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관계를 구체적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법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공공서비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행정법의 준거에 대한 이론적 빈곤과 판별 메커니즘의 부실로 파행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1988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2019년 퇴임할 때까지 줄곧 노력하여 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법의 준거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이었다. 이제 일반행정법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인재를 맞아 대폭 증보되고 개정되어 세상을 대하게 되었다. 공동 저자인 김철우 교수는 스승 제자로 만났으나 누구보다도 나의 이러한 행정법관을 잘 이해하였고, 이번 증보판을 내면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여러 군데서 생각을 다듬고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앞으로 김철우 교수에 의하여 못다 한 나의 과업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처음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행정법을 공부한 지 20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학부 시절 은사님이신 坰壕 이광윤 선생님의 교과서로 수업을 듣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행정법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다. 본인이 행정법의 매력에 빠져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학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선생님의 지도 덕분이었다. 지금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