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총 설 /3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25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 /35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 /44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60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108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 /137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192
제2장 집행준비절차 /19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1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53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61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84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472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 /474
제3장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의 집행 /484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 /505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 /509
제3장 형식적 경매 /53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543
제2장 가 압 류 /576
제3장 가 처 분 /656
판례색인 707
사항색인 723
제4판을 출간한 뒤, 오래지 않아 제5판을 출간한다.
제4판 출간 이후 작년(2023년 연말까지 선고된, 아래와 같은 최신 판례를 해당 부분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조 1항, 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파기 환송]
-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파기 환송]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파기 환송]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파기 환송]
-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