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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방수 세무사의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저자 신방수
출판사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3-07
정가 22,000원
ISBN 9791193210611
수량
머리말·························································································· 4
일러두기 ························································································ 9

제1장 중개사무소가 알아야 할 세무의 기초
중개사무소도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 17
중개사무소의 3대 세금 ································································ 20
중개사무소와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 23
중개사무소와 소득세 과세 방식 ···················································· 29
중개사무소와 원천세 과세 방식 ···················································· 34
[절세 탐구] 부동산 중개업과 세법의 적용 ··········································· 38
[절세 탐구] 부동산 중개업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 43

제2장 중개업의 사업자등록과 장부작성 의무 등
중개사무소의 시작과 세무 절차 ···················································· 5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54
사업자등록 신청 ········································································· 57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무 관리법을
정통으로 다룬다!

공인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개인이 운영하면, 다른 업종처럼 부가세와 소득세, 원천세 같은 세무신고가 뒤따른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중개사무소가 부닥치는 각종 세제가 참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가세 제도만 해도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으로 구분되어 관련 제도들이 뒤엉켜 있다. 이러다 보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떤 식으로 끊어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소득세도 장부작성 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무지 감을 잡기가 힘들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하에 중개사무소가 알아야 할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한다.

먼저,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골라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또한,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제공해서 실무 적용 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업종별 세무 중 중개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사무소 개설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매출영수증을 어떤 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중개보조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비 규제를 받는지, 중개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개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전환을 통해서 하면 좋은지 등이다. 그밖에 중개사무소의 현실을 고려해 매출 수준별로 어떤 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동종업계는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등도 자세히 분석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정통적인 세무를 중개사무소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