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반영하고 문헌과 통계 등을 최근의 것으로 보완하였다. 장별로 추가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전부 업데이트하였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와 교권보호 부분에서는 체벌금지와 교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령상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장의 제목도 변경하고 목차도 새로 구성하였다. 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넣었고 법령개정의 과정과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너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조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비혼모 출산에 관한 이슈를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다루어 보았고,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복제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제에 관한 내용도 보강하였다.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세부목차를 구분하여 서술하였고,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에서 비롯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성범죄 유형의 변화 부분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희롱과 스토킹 등 내용이 많은 부분에 세부목차를 넣어서 체계를 구분하고 최근의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사형제도 존폐론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을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LGBT 부분에서는 ‘영화·방송 등의 심의기준과 동성애’라는 세부제목을 신설하여 동성애적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규제라는 관점에서 체계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낙태 부분에서는 2019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입법 이슈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기에 입법론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다. 반려동물과 법 부분에서는 각종 통계를 업데이트하였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를 보강하였다.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