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건축관계법 해설
제Ⅰ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84조
4. 적용제외(법 제3조
5. 적용의 완화(법 제5조
6. 건축위원회(법 제4조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8.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법 제7조
9. 다른 법령의 배제(법 제9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설 계(법 제23조
2. 건축시공 등(법 제21조
3. 건축물의 공사감리(법 제25조
4.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법 제25조의2
5. 사용승인 등(법 제22조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조
2.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법 제35조의2
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법 제36조
4. 건축지도원(법 제37조
5. 건축물 대장(법 제38조
6. 등기촉탁(법 제39조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 대지의 안전(법 제40조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41조
3. 대지안의 조경(법 제42조
4. 공개 공지등의 확보(법 제43조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조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법 제45조
7. 건축선(법 제46조
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 제47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49조
3. 건축물의 방화 및 방화구획 등
4.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조
6. 실내건축
7. 건축자재
8. 건축물의 범죄예방
9. 방화문
10. 지하층(법 제53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2. 건축물의 건폐율(법 제55조
3.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56조
4.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5.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6.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