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존에 예로 들었던 많은 사례, 특히 조례가 지난 10년에 걸쳐 제·개정되어 해당 부분을 개편하고,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면서 추가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다.
책 속에서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자치입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입안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에서 입안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의 보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안기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법제 무처리 규칙’, ‘의회법제사무처리 지침’ 등을 통해 입안기준의 중요한 기준을 정립해 가고 있다.
자치법규의 제명(題名은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는 만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규정하되, 해당 제명의 맨 앞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자치법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자치법규의 기본체계는 조, 항, 호, 목이며, 조문의 수가 많으면 장, 절, 관, 항 또는 편으로 묶어서 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 조문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일괄개정 방식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