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 사
제1장 사 기
[1] 비상장 가상자산의 재산범죄상 이득액 산정 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8952 판결(‘1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251 판결(‘2판결’
[2]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단 기준 16
부산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노1271 판결, 2020. 2. 13. 상고기각 확정
[3] 거래소 고객 이름을 피고인 이름으로 바꾸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292 판결, 2020. 8. 20. 확정
[4] 가상상거래거래소를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차명계정을 생성하여 허위 원화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관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특히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여부 2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5] 가상자산 운영회사의 설립 및 이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투자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판단 방법 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81 판결, 2021. 3. 16. 상고기각으로 확정
[6]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코인장집을 사기방조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3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5442, 2020고단1214(병합 판결, 2021. 10. 29. 항소기각 확정
[7] 백서 제작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투자유도행위가 기망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2405 판결
[8] 재산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발행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공동정범 성립 판단 기준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2545 판결, 20
발간사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 행정편을 발간하며―
2023년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 신청편을 발간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 행정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바쁜 와중에 같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이석준 판사, 김성인 판사, 한웅희 판사, 장민석 판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가상자산 분야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판례를 정리하였는데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든다.
FTX의 파산과 테라, 루나 사건과 더하여 전 세계적인 유동성 악화가 맞물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소위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하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블록체인 혁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실험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트코인 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 잠재력을 발현시킬 것인지에 따라 한 사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통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작고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 크리스텐슨은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렀다. 파괴적 혁신이기에 기존 시스템의 재구성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시스템은 진보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충돌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이 등장한 혁신은 아직 그에 걸맞은 제도와 법률을 갖추어 사회에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현행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통적인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신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온 과장, 허위의 글을 보고 가상자산에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피해자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