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의 말
건도 소품(Cullavagga
건도 제11권 제1장 갈마건도
1. 제1송출품(誦出品
2. 제2송출품
3. 제3송출품
4. 제4송출품
5. 제5송출품
6. 제6송출품
7. 제7송출품
건도 제12권 제2장 별주건도
1. 제1송출품
건도 제13권 제3장 집건도
1. 제1송출품
건도 제14권 제4장 멸쟁건도
1. 제1송출품
건도 제15권 제5장 소사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3. 제3송출품
건도 제16권 제6장 와좌구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3. 제3송출품
건도 제17권 제7장 파승사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3. 제3송출품
건도 제18권 제8장 위의법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3. 제3송출품
건도 제19권 제9장 차설계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건도 제20권 제10장 비구니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3. 제3송출품
건도 제21권 제11장 오백결집건도
1. 제1송출품
건도 제22권 제12장 칠백결집건도
1. 제1송출품
2. 제2송출품
이 책 「팔리율Ⅳ」는 그간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십송율」, 「마하승기율」 등 초기 북방불교의 율장들을 국역하는 작업을 해 온 조계종 교육아사리 보운 스님이 남방불교 율장을 「남전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인용하여 대분류로서 제1권부터 제5권으로 나누어 번역한 책 중 2022년에 간행된 「팔리율Ⅰ」과 2023년에 간행된 「팔리율Ⅱ」, 「팔리율Ⅲ」에 이은 네 번째 결과물이다.
「팔리율」의 결집과 서술의 형식은 한역으로 번역된 율장의 형식과는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역 율장은 결집과 역출(譯出의 과정에서 각 부파에 따른 형식의 분화가 뚜렷하게 일어났던 점과는 다르게 근본불교의 시대에 송출하였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한역 율장에서 특정한 연기(緣起의 내용은 중국의 문화와 정서에 알맞게 번역하였다고 추정되는 관점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고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현실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결집하고 있는 점이다.
「팔리율」의 내용과 구성에서는 상좌부 율장인 「사분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서 결집되었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한역의 율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집의 문제는 부파불교의 시대에 각 부파의 종지(宗旨를 따라서 율장을 결집하면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변화를 남방불교의 율사들이 특정하게 수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팔리율Ⅳ」는 건도 소품인 출라박가(Cullavagga: 승가에서 발생하는 죄들의 처벌조항과 의무가 들어있는 건도 11~22권을 12개 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1권에서는 갈마건도의 34항목과 섭송을, 12권에서는 별주(別住건도의 9항목과 섭송을, 13권에서는 집(集건도의 36항목과 섭송을, 14권에서는 멸쟁(滅諍건도의 14항목을, 15권에서는 소사(小事건도의 36항목과 섭송을, 16권에서는 와좌구(臥坐具건도의 21항목과 섭송을, 17권에서는 파승사(破僧事건도의 5항목과 섭송을, 18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