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일 반
제1장 차기 정부 앞에 놓인 바다산업의 과제
제2장 글로벌 물류대란, 한국이 해결 나설 적임자
제3장 바다 선거구에 대한 제안
제4장 해사클러스터 완성의 필요충분조건
제5장 바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라
제6장 외국선박 선원으로 살아간 나의 젊은 시절
제7장 목숨과 같이 소중한 복원력 갖추기
제8장 원유 수송선을 사수하라
제9장 바다에서 일본과 협력하자
제10장 해양수산 분야 발전 위한 해수부와 언론의 역할
제11장 김종길 청장님의 영면을 빕니다.
제2부 해운 물류
제1장 화주보호목적으로 반독점법적용 및 해운법개정하는 미국 동향
제2장 원양 정기선사들이여, 해상운송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길!
제3장 2자 물류회사, 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자로 포섭해야
제4장 다가올 정기선시장 불황을 준비해야
제5장 선주업 육성을 포함한 해운업계를 위한 제언
제6장 민간 선주사 육성의 필요성, 방안, 그리고 효과
제7장 임원진 교체에 즈음하여 해운협회에 바란다
제8장 컨테이너 반납과 지체료 관련 법적 쟁점
제9장 미국, 정기선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 폐지법안 제출의 법적 의미
제10장 해운산업으로 무역적자를 메우자
제3부 조선 및 선박금융
제1장 조선업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제2장 선박금융의 해운 조선산업에서의 기능과 안정화 방안
제3장 2023년,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한몸이 되어야
제4장 탈탄소와 디지털화(2D라는 두 가지 큰 변화와 바다관련 산업
제5장 국내 조선업의 선진화 방향
제6장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HMM인수에 주는 교훈
제4부 수 산
제1장 어선사고 예방교육 제대로 해보자
제2장 국제기구 한국의 참치 쿼터 늘려야
제3장 수산물 중매인
제4장 바다에서의 해루질
제5장 어선의 항해하는 방법
제6장 해양안전심판제도
제7장 보험제도
제8장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로작업
제9장 어촌계의 법적 지위
머리말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해운산업에서 얇은 단행본이 꾸준하게 출간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200페이지 정도의 단행본을 쉽게 펴내고 사람들도 많이 읽는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달랐다. 이에 자극받은 나는 귀국하자마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경대 연구기간 중 작성한 칼럼을 “해운산업 깊이읽기”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다. 나는 이어서 1999년 교수가 되어서 2019년 8월까지 작성했던 칼럼을 모아서 제2권을 발간했다. 그런 다음 2020년 2월에서 2022년 2월까지 2년간 작성한 칼럼을 제3권으로 발간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2022년 3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작성한 칼럼 30편을 묶은 “해운산업 깊이읽기 IV”를 세상에 내어놓는다.
그 사이에 한국해운신문, 부산일보와 동아일보에는 고정칼럼을 적었고,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에는 시사성이 있는 칼럼을 적었다. 2022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였다. 이에 따라 해운산업에도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운경기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호경기를 누렸다. 그렇지만 나는 이 호경기가 일시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운임으로 화주에게 해운산업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 염려되었다. 한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바다 선거구의 설치”, “선주사의 육성”, “해운계의 나아갈 방향” 등의 칼럼들이 발표되었다. 이런 칼럼을 작성하면서도 나는 해상법학자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에서도 가급적 법적인 색채가 입혀지도록 노력했다. 고향 영덕의 고향신문에서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라는 칼럼이 만들어져 2주에 한 번씩 기고를 하면서 수산관련 칼럼이 늘어났다. “해루질”, “어촌계의 법리”, “바다에서 충돌을 피하는 방법”과 같은 가벼운 수산업 관련 칼럼들이 포함되었다.
과거 선배학자들에 비하여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