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을 편찬하면서, 저자들은 사전 만들기는 이미 존재하는 중국법률용어 자료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한국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어느 특정인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통설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중국법률의 조항을 근간으로 용어를 선정한 후, 주로 중국에 출간된 대표적인 서적들의 설명을 참조하면서 최대한 용어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애썼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한중국인법학회를 통하여 공식적인 학회를 열어 5명의 저자들이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하여 발표하고, 한국 교수/변호사들과 각 법률용어에 대응하는 한글 용어의 선택, 용어의 설명 방식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그 후, 재한중국인법학회 회원들로부터 1차 교정을 받고, 5명의 한국 교수/변호사들로부터 2차 교정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으로부터 전체 원고에 대한 3차 교정을 받았다. 여러 도움과 지원 덕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은 향후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증보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장기간 집필의 어려움 속에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항상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준 정영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애써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과장님, 양수정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