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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동체와 법
저자 권철, 김정연, 박진아, 손경한, 송호영, 심희기, 엄동섭, 오명석, 윤진수, 윤철홍, 이유민, 이철우, 장보은, 최선호, 최준규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12-15
정가 59,000원
ISBN 97911303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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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_ 공동체법, 무엇이 문제인가

Ⅰ. 글머리에 3
Ⅱ. 공동체에 관한 총론적 고찰 4
1. 공동체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전개 4
2. 공동체의 개념 5
3. 공동체의 유형 8
4. 자본주의의 발전과 공동체의 변화 10
5. 공동체의 요건 14
Ⅲ. 공동체법의 개념과 내용 16
1. 공동체법의 개념과 기본 이념 16
2. 공동체법의 유형 19
3. 공동체의 조직에 관한 규범 20
4. 공동체의 법적 형태 22
5.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구성원에 대한 책벌을 포함하여 26
6. 공동체 절차법 28
Ⅳ. 공동체법의 사적 발전 29
1. 혈연공동체와 법 29
2. 지역공동체와 법 31
3. 직업공동체와 법 33
4. 종교공동체와 법 33
5. 비영리사업공동체와 법 36
6. 기업공동체와 법 37
7. 국가공동체와 법 41
8. 취미공동체와 법 42
9. 국제공동체 및 세계공동체와 법 44
Ⅴ. 공동체법의 미래 46
1. 개설 46
2. 공제공동체와 법 47
3. 혈연공동체법의 미래 48
4. 연예공동체와 법 48
5. 사이버공동체와 법 49
Ⅵ. 글을 맺으며 52

Part 02_ 공동체법 총론

Chapter 01
공동체의 법 주체성 75
-법인 아닌 사단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75
Ⅱ. 현행법의 상황과 학설상의 논의 76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무엇인가? 76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77
3. 학설상의 논의 80
Ⅲ. 외국에서의 논의 81
1. 독일 81
2. 프랑스 85
3. 일본 86
4. 미국 87
Ⅳ. 민법 개정론 91
1.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론 91
2. 민법 개정안 92
3. 개정안에 대한 논의 93
Ⅴ. 종합적 평가 98
1. 법인 아닌 사단의 존재는 불가피한가? 98
2.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왜 필요한가? 99
3.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100
4. 입법론 101
Ⅵ. 글을 맺
“공동체와 법”의 출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종중으로 대표되던 혈연공동체는 1년에 한 번 시제를 같이 모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었던 농촌공동체 역시 이농의 심화와 기계화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종신고용을 표방하였던 기업공동체 또한 평생을 거는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직장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여졌으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을 이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자신만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더러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면서 손실은 가능한 한 사회화(社會化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익은 모두 사유로 하면서 모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체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의 한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 전부를 국가에 맡기게 되면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다.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한 예는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대처였다. 2020년 대구 지역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었다. 2020. 2. 18.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는 마비되었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 봉쇄론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봉쇄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발적으로 대구 밖을 나가지 않고 대구로 오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