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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방법
제1편 사상이념思想理念
안인녕국安人寧國_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다
춘추결옥春秋決獄_ 『춘추』를 활용해 판결하다
덕본형용德本刑用_ 덕德은 근본이고 형刑은 수단이다
덕주형보德主刑輔_ 덕은 중심이고 형벌은 보조이다
벌당기죄罰當其罪_ 처벌은 그 죄에 합당해야 한다
법필명法必明, 령필행令必行_ 법法은 분명해야 하고, 령令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법불아귀法不阿貴_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법귀간당法貴簡當_ 법은 간결함과 합당함을 귀하게 여긴다
법령자창法令滋彰, 도적다유盜賊多有_ 법령이 점점 엄격해지면 도적들이 늘어난다
법심무선치法深無善治_ 법이 가혹하면 선치善治가 사라진다
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_ 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면 잘 통치할 수 있다
봉법자강즉국강奉法者强則國强_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강하면 국가가 강해진다
화위귀和爲貴_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
경국서민經國序民, 정기제도正其制度_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질서 있게 했으며 그 제도를 바르게 했다
예불하서인禮不下庶人,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_ 예는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은 대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예법합일禮法合一_ 예와 법이 합일合一되다
예악불흥禮樂不興, 즉형벌부중則刑罰不中_ 예악禮樂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된다
민유방본民惟邦本_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명덕신벌明德愼罰_ 덕을 밝히고 처벌에 신중하다
명형필교明刑弼敎_ 형벌을 분명히 하여 가르침을 돕는다
친친상은親親相隱_ 친족 간에 서로 숨겨 주다
인의지법仁義之法_ 인과 의를 실행하는 법칙
임덕불임형任德不任刑_ 덕을 임무로 삼지 형벌을 임무로 삼지 않는다
삼유삼사三宥三赦_ 죄를 용서하는 세 가지 경우와 세 가지 조건
신형愼刑_ 형벌을 신중히 한다
천리天理, 국법國法, 인정人情_ 하늘의 이치, 국가의 법, 사람의 감정
천망회회天網恢恢, 소이불루疏而不漏_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