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1판에서는 2021년 8월 출간된 제10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2021년, 2022년에 나온 환경판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새로 추가한 판례 중에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네이버사옥 태양반사광 사건이 주목을 끈다. 동판결에서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라고 보면서,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일조방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수인한도 부분에서 설명해 두었다. 한편, 토양오염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지에스칼텍스사건에서는 손배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들은 주요 쟁점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점들을 담고 있어 관심있게 살펴볼 만하다. 한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 주목을 끈다. 이 또한 해당 분야에서 설명을 해두었다.
한편, 제11판에서는 편제를 일부 변경하여 총론 분야를 보강하였다. 제2편에 있던 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관한 내용을 제1편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부분으로 이동하여 설명하였다. 두 법률 모두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환경법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설명을 보완하고 추가하였다. 또한 2022. 12. 31.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