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제1부 공공기록물법 읽기에 앞서
1. 변해야 하는 이유
2.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기
3. 주기적 학습의 필요
4. 해석하며 사는 인생
5. 세상을 읽는 파워풀한 방식
6.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법의 네 가지 기능
7. 법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
8. 법을 읽는 방법
제2부 공공기록물법 실전읽기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의 이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 기록관, 제14조 특수기록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 대책
제30조의2 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