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1장 임금 인사 노무관리의 시작 : 개념잡기
[체크리스트] 나는 임금·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01 노동법!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02 직원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1 사장인 나도 월급을 받는데,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2 군대 가기 전에 잠시 일을 도와주는 아들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3 사정상 잠시 동안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4 주말에만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 2명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5 본인이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03 개인사업자인 당신도 내 직원이라고요?
2장 근로계약관리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0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건가요?
(1 누구와 작성해야 하나요?
(2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3 근무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4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수습직원은 자유롭게 해고해도 괜찮나요?
(6 계약직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7 단기 아르바이트직원이나 일당제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8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9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양식이 있나요?
[서식 사례] 정규직 일반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원 /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원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03 근로계약 체결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1 비밀유지서약 : 회사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2 전직금지 : 그만두고 내 사업 방해하면 곤란하지!
(3 손해배상약정 : 직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물
책 속에서
원장 : 3개월 동안 일 잘 배웠나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학생 : 저 그만두어야 하나요? 더 일하고 싶은데요.
원장 : 나도 그러고 싶은데, 처음부터 꼭 필요해서 뽑지도 않았고, 요즘 학생도 없고 해서… 미안해요.
학생 : 정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주셨는데, 알아보니까 제가 법적으로 덜 받았대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 : 무슨 소리예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도와줬더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필자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결국 원장은 그 시간 강사에게 168만 원(추가임금 월 560,740원×3개월을 추가로 지급해주었다며 너무 억울해 했습니다. 선의로 직원을 채용했다가 경제적 피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M 원장은 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을까요? M 원장과 학생은 시간 강사로 채용할 당시 임금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합의사항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1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2024년 기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 간에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했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해당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내용이 해당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이 강제적용됩니다(상위법 우선의 법칙. 반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법칙.
---「1장 임금 인사 노무관리의 시작 : 개념잡기」중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그 다음연도부터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