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 제16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7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으로서 동산,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대판 2021. 3. 11, 2020다229239,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등기기록의 구성, 건축물대장,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가등기의 효력, 점유 제도의 목적(근거, 간접점유의 요건으로서 점유매개관계(대판 2023. 8. 18, 2021다249810,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권리의 추정, 점유의 상호침탈(대판 2023. 8. 18, 2022다26967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대판(전원합의체 2022. 8. 25, 2017다257067,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대판 2017. 1. 25, 2012다72469, 공유물의 관리(대판 1981. 10. 13, 81다653; 대판 2022. 11. 17, 2022다253243,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대판 2023. 4. 27, 2022다306642,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리,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적용범위(대판(전원합의체 2022. 8. 25, 2018다205209, 물상대위에 의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대판 2022. 8. 11, 2017다256668, 물상대위의 소급적 효력(대판 1994. 11. 22, 94다25728; 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가압류 이후 등기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