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가계약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감독 / 감사 / 감정평가 / 감정평가 기준시점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건설산업관리 /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건축물의 해체공사 /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 / 건축심의 /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유형별 심의사항 / 결로방지성능평가제도 / 결합정비사업 / 경관계획 / 경관심의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의 방법 / 고분양가심사제도 / 고지·공고의 방법 / 고층건축물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 공공시행자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 공공조합원제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지구 / 공공지원제도 / 공동시행자 / 공동이용시설 /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 공사비검증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과밀부담금 / 과밀억제권역 / 과소필지 면적제한 기준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사전검증제도 /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 관리처분계획총회 1개월 전 통지사항 / 관리처분방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교육의 실시 / 교통영향평가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환경평가 /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굴토(흙막이심의 / 기성불 공사비 지급방식
ㄴ
내역입찰 / 노후계획도시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 노후·불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제도
ㄷ
단독주택재건축사업 / 대의원의 자격 / 대의원회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대지 / 대행자 / 도급제 계약방식 / 도시개발사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도시재생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인정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은 정확한 용어에서부터 시작
대한민국의 법률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내용도 다르다. 하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법률의 목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 용어의 정의라는 의미다. 정확인 의미를 모른 채 사용되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경제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용어사전’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한 책이다. 물론 법령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구우일모’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단어를 오해한데서 기인한 부작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실 단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은 단어를 각자의 감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말과 글을 배우는 아이가 부모에게 던지는 질문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도시정비용어사전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ㄱ~ㅎ으로 구분해 총 350개의 단어를 수록했다. 이 책이 정비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