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1. 죄형법정원칙의 기능과 법원의 역할 3
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성과 36
제2장형법총칙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문제 55
4. 보안처분의 소급효 문제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71
5. 외국에서의 미결구금과 형의 산입 문제 86
6.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 문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 104
7.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한계 문제 121
8. 협애한 정당방위 성립범위의 문제 ―싸움 상황과 정당방위를 중심으로― 137
9. 양해와 승낙의 문제 146
10. 형법 제10조의 규범구조 오해와 ‘심신장애’의 의미 문제 163
11.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체계 문제 183
12.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문제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에서 법률의 부지를 배제하는 것― 209
13. 공모공동정범 문제 224
14. 공동정범과 예견가능성 문제 244
15. 소극적 신분과 모해목적의 신분(형법 제33조규정 적용 문제 262
16.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허용 여부 문제 280
17.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문제 292
제3장형법각칙
18. 상해죄 동시범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 309
19.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기준 문제 ―전파가능성 이론― 323
20. 폭력범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문제 336
21. 사자(死者의 점유 문제 352
22. 특수강도 중 야간주거침입강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 379
23. 배임죄의 법적 성격 및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 판단기준 문제 394
24.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 문제 414
25.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에 무형위조 포함 문제 431
26. 직권남용죄의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해석 문제 447
27.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원칙
형법의 기본원리는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원칙」입니다. 죄형법정원칙은 헌법의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형법의 법치국가원칙이며, 형법해석의 기본원칙입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00;um crimen, %00;a poena sine lege
이 법언은 죄형법정원칙의 상징이고 깃발입니다. 근대 형법의 상징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가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法治國家의 헌법상 요청이며 삼권분립(三權分立에 기초한 죄형법정원칙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죄형법정원칙은 형법의 팽창과 과도한 형벌 욕구를 제약하는 작용을 담당합니다. 형법의 입법자를 구속하는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형법의 해석적용자?법원을 구속하는 원칙입니다. 만일 법원이 형법 해석과정에서 법해석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입법자처럼 입법영역을 잠식하고, 준입법자 마냥 법창조를 감행한다면, 개인은 자유의 이익을 그만큼 잃게 됩니다. 자유의 보루인 법원에 의해 오히려 자유의 이익을 잃게 된다는 것은 역설이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다른 법과 달리 형벌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사용하는 형법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공형벌’을 다루는 헌법기관입니다. 즉 국가형벌권을 대리하는 국가기관(검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 책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죄형법정원칙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헌재 1991.7.8. 91헌가4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실체형법에서 양대 축은 범죄자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보호 과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장 과제’라고 합니다. 양자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