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6
여는 글 10
1부. ‘교권’이라는 이름의 짐
교권 추락이라는 착시 현상이 가리는 것 24
‘수업 방해’와 ‘수업 참여’ 사이 41
주장할수록 추락하는 아이러니 62
Q&A 학생이 갑처럼 느껴져요 77
2부. 학생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왜 학생의 인권이 불편할까? 84
학생인권을 통해서 본 인권의 특성 96
Q&A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119
3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생의 ‘문제 행동’
두발·복장 규제는 무엇을 남기는가? 124
규제로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144
‘생활’은 ‘지도’될 수 있는가? 154
Q&A 학생인권이 학교를 망친다? 172
4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안의 ‘힘’
학생을 누르는 힘,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의 대안일까? 178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힘, 혐오와 차별 217
사법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려면 247
Q&A 학생들의 폭력을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제지할 수 있나요? 263
5부. 학생이 아니라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육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힘, 교사의 노동권과 시민권 270
18세 선거권의 시대, ‘교실의 정치화’가 위험하다? 280
현재, 이곳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293
Q&A 교육에 품었던 이상이 내 교실에 녹아들지 않아요 312
맺는 글 18세 선거권의 시대, 학생인권 보장이 선거교육이다 316
부록 학생인권조례, 함께 읽기 322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2020년은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많은 학교에서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이 완화되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또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뒤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동, 지시 불이행을 처벌하기 어려운 한편 조금만 삐끗해도 인권침해라는 민원 때문에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한데 학생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상충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교사에게 지워진 무거운 의무를 벗자
교권은 학생을 통제할 권리처럼 통용되지만 이는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와 동전의 양면이다. 더군다나 이 통제의 내용이 학생들을 경쟁에 뛰어들도록 다그치거나 두발·복장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때 학생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학생들 역시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학생을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면
저자는 초임 교사 시절 학생들의 개성과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통제하고 장악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던 경험을 고백한다. 그에게 학생인권은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뒤집어 교육의 문제를 보자고 제안하고,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학생을 통제하거나 징계하는 것 바깥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학생인권이 살아나는 곳에서 교사의 권리 또한 살아난다는 것이다.
+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교권’이라는 이름의 짐〉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후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평에 의문을 제기한다. 근대 교육이 등장한 후 1990년대까지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고 징계할 권리를 가졌으며 그 권력을 견제할 법적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