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의 《고대법》은 법학의 흐름에 일획을 그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등 널리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학에 관한 한 이제는 거의 잊혀진 고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변방의 지엽말단적인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굳이 번역에 나선 것은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사실 《고대법》은 전문 법률가들보다는 교양 있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저술된 것이다.
하지만 메인의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자리를 물려받은 저명한 법사학자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대법》은 19세기 중엽에 써진 작품인지라 오늘날의 지식수준으로 볼 때 오류나 부정확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시 가부장제 이론이다. 메인은 원시 가부장제의 보편성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현대 인류학이 밝혀 놓았듯이 가부장제 부계사회는 결코 초기 인류의 보편적 제도라 할 수 없다. 폴록은 로마법에 관한 부분도 오류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으니, 독자들께서는 다른 로마법 관련 문헌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지식이 짧은 옮긴이의 눈에는 군데군데 조금 이상한 곳이 없지는 않으나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논저가 그러하듯이 그의 논점 가운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법 및 영국법 사례들을 이 분야의 비전공자인 옮긴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도, 되도록 쉬운 말로 풀이하면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는 비록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