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대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제2장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의의 11
제1절 서론 13
제2절 인공지능의 정의 14
제3절 인공지능의 특성 26
제4절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인공지능의 의의 37
제5절 결어 39
제3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주체 41
제1절 서론 43
제2절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에 관한 기존 논의 45
제3절 입법 사례 68
제4절 검토 74
제5절 결어 87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근거 89
제1절 서론 91
제2절 해석론적 검토(1: 일반불법행위책임 95
제3절 해석론적 검토(2: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117
제4절 해석론적 검토(3: 제조물책임 149
제5절 입법론적 검토: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175
제6절 책임법리의 구성 195
제7절 결어 219
제5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내용 221
제1절 서론 223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224
제3절 기타 구제 수단 233
제4절 면책사유 239
제5절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용 245
제6절 기타 사항 251
제7절 결어 253
제6장 법경제학적 분석 255
제1절 서론 257
제2절 분석의 틀 259
제3절 책임의 근거에 관한 분석 264
제4절 책임 주체에 관한 분석 284
제5절 결어 295
제7장 결론 299
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공학도에게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필자의 경우 학사를 마칠 때까지 인공지능을 다루는 전공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았었고, 학사를 갓 졸업한 1998년 3월에 와서야 대학원에 인공지능 연구실(AI Lab이 신설되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전공자에게도 매우 생경하였던 용어, 낯선 영역이었던 인공지능은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OpenAI 재단이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글, 음악, 그림 등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 글을 쓰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나 기술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도구로 정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 또한 학제를 불문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법학적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로서, “인공지능 사고에 관하여 누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불법행위책임의 측면에서 논한 필자의 2021년도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법학에 새롭게 제기하는 쟁점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법리로도 충분히 설명이나 해결이 가능하므로, 소위 ‘인공지능 법학’에 관한 논의는 과장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하며,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완성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