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록: 판례
책 속에서
머리말
이번에 “형법각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이 2018년에 간행되었으니 5년 만의 개정판이다. 그동안 제3판을 기다려주신 독자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물론 저자의 미력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형법각론 분야에 언급되는 판례의 분량이 방대하여 그 분석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형법각론” 제3판의 개정 목표는 2023년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반영하였다.
제2판 출간 이후 형법각칙의 변화를 보면, 2018년 업무상 위력간음죄 및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2020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죄의 미성년자 연령 상향조정, 강간ㆍ유사강간등 죄의 예비ㆍ음모 처벌규정 신설, 같은 해 이루어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의 형법조문 자구 및 표현의 수정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2023년 8월 8일에 공포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폐지가 주목된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2022년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주목된다. 개정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규율대상인 중대범죄를 규정하면서 개별범죄들을 별표에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정 법률은 이를 변경하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를 함께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우선 2019년 부녀의 낙태죄 및 의사의 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후속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경우를 보면, 형법각칙 다방면에 걸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변경을 지속해 가고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