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4
I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13
1. 인공지능의 등장 13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14
3.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18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9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20
II 아이디어와 표현22
1. 아이디어와 표현 2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22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3
3.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27
4. 아이디어 탈취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29
III In dubio pro auctore 30
1. 의미 30
2. 작은 동전론 32
3. 목적양도론(양도목적론 34
IV 표절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39
1. 창작과 표절 39
2. 표절(剽竊, Plagiarius, plagiarism, Plagiat 40
3. 표절의 유사개념 41
V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54
1. 사실관계 54
2. 사안의 경과 55
3. 패러디의 의미와 성립 56
4. 공정이용의 성립여부 57
5. 아쉬운 점 58
6. 새로운 연구주제의 제시 61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할 사항 64
1. 창작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4
2. 무딘 연필 끝이 명석한 두뇌보다 낫다 66
# 저작권에 대한 오해 69
1. 저작권 갑자기 또는 최근에 나타난 권리? 69
2. 창작과 창작자 Something New or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71
3. 인용과 출처명시 출처표시만 하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74
4. 표절과 패러디 창작의 담벼락 77
5, 저작권과 소유권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인가? 79
6. 예술가는 법 또는 권리를 몰라도 된다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는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 82
VI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 84
1. 들어
왜 지금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지금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등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
저자는 2006년 9월부터 대학에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문, 잡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에 저작권을 주제로 약 30여편 이상의 글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평소 이 글들을 모아서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저작권과 관련된 책을 내고 싶었다.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인간’의 창작, 우선,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둘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 또는 노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셋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다. 4 ‘창작’,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창작적’이어야 한다.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농담이기는 하지만, ‘노벨문학상 또는 노벨법학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창작이라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신의 천지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최소한 음악의 모차르트나 미술의 피카소 정도 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예술가는 분명히 창작한 사람이다. 5 패러디, 창작을 하면서 다른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패러디라고 한다. 패러디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para+ode’의 합성어이다. 즉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