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서론
1부 지주제와 소작 문제 비교
1장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변화
1. 일본의 농업과 지주제 변화 2. 조선의 식민지지주제 성립과 확대
2장 식민지기 조선-일본의 소작 문제
1.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소작쟁의의 추이 2.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소작관행과 소작 문제
2부 소작입법 과정과 법안 특성 비교
1장 일본의 소작입법
1. 일본 정부의 소작법 입안 과정 2. 소작법안의 의회 상정과 그 내용
2장 조선농지령의 제정 과정과 내용
1. 조선총독부의 소작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 2.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 과정과 문제점
3. 소작법 입법 절차 및 여론 4. 조선농지령의 제정과 그 성격
3부 1930년대 초중반 소작쟁의 비교
1장 일본의 소작법 제정 중단 이후의 소작쟁의
1. 소작법 제정 중단 이후 소작쟁의의 추이와 소작 문제 2. 소작권 관련 쟁의―토지반환 요구
3. 소작료 관련 쟁의―토지투쟁으로의 비화
2장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소작쟁의
1.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 소작조건과 소작쟁의의 추이 2. 소작권 문제를 둘러싼 쟁의
3. 소작료 문제를 둘러싼 쟁의 4. 소작지 관리자 문제를 둘러싼 쟁의
결론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성격 비교
―일본에서는 대토지소유 해체, 조선에서는 소작제 모순 심화
일본과 식민지 조선, 두 지역 모두 메이지민법에 의해 지주적 토지소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일본 민법의 토지법제는 자본주의의 육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 본국의 지주제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소작기간과 관련하여 보통 일본에서는 부정기계약이나 계속 소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기계약일 경우 3~5년 정도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가 일방적으로 자주 해약하는 부정기계약이 많고 정기계약은 1년 정도로 짧아 소작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소작료는 일본에서는 주로 정조법에 의해 일정액을 수취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보통 훨씬 고율의 타조법으로 징수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촌락 내 소작료 감면 관행 등이 살아 있었다.
일본에서 대토지소유 해체 경향이 나타나던 중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제가 발달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선의 식민지지주제는 일본에 비해 더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작 문제가 계속 심화되었다. 일본과 달리 농업 아닌 다른 산업으로 경영의 중심을 옮겨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고율의 소작료 등의 소작경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했으며, 식민농정은 이를 규제하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조장했다.
소작입법 과정과 법안 특성 비교
―소작권 보호와 지주제 개혁의 일본, 농업 증산 위해 지주 편에 선 식민지 조선
식민지 조선의 소작입법 취지는 일본 본국과 차별적이었다. 일본의 소작법안은 비록 그 제정에 실패했으나 개혁 성향의 관료 주도로 고안되어 상대적으로 소작권 보호와 지주제 개혁을 목표로 한 데 반해, 식민지 조선의 조선농지령은 농업증산과 체제안정을 위해 기존의 지주 권익을 보장하면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조선농지령은 마름 등 소작지 관리자에 대한 규정(신고 의무 등, 소작기간에 대한 규정(최단기간 3년 등, 임대차 계약의 효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