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제1장 - 건설산업 제대로 바라보기
1. 건설산업 일반
1.1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1.2 건설공사 기성액 및 계약액
1.3 건설산업에서 정부의 지위
2. 건설공사 4대 관리대상
2.1 안전, Safety is First
2.2 품질(Quality은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2.3 비용(Cost은 사업 성공 여부의 핵심 관리대상
2.4 시간(Time은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 중 하나
3. 하도급 위주의 생산구조 변화
3.1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 폐지
3.2 직접시공제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 폐지
3.3 겸업제한 금지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3.4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과 한계
제2장 - 건설 관련 법률 현황과 주요 계약법령
1. 건설사업 관련 주요 법률
1.1 국가계약법 제정 경위 및 연혁
1.2 건설산업기본법 연혁 및 주요 내용
1.3 하도급법 제정 배경·경위 및 주요 내용
2. 국가계약법령 톺아보기
2.1 국가계약법 성격 및 특징
2.2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규정
2.3 공사비 및 계약금액 관련 주요 규정
2.4 18개 계약예규 주요 내용
3. 도급계약
3.1 건설공사 도급계약
3.2 도급계약 관련 주요 용어
3.3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이행 관련 사항
제3장 - 건설사업 분류 및 발주방식
1. 건설사업 및 건설공사 분류
1.1 건설사업 분류
1.2 계속비공사 vs. 장기계속공사(예산배정방식에 따른 분류
1.3 민자사업
2. 건설공사 발주방식
2.1 설계시공 분리방식(DBB과 일괄방식(DB
2.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3. 발주방식에 따른 영향
3.1 발주 및 낙찰 현황
3.2 총액입찰공사와 내역입찰공사
3.3 공동도급 관련 논쟁
제4장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1.1 계약문서 및 통지문서
1.2 계약금액 조정사유 3가지
1.3 계약금액 조정기한
2. 설계변경이란
2.1 설계변경
2.2 설계서
2.3 세부적 설계변경 사
책 속에서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SO가 안전업무를 전담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p.46
건설공사계약이 일견 요식계약으로 보이지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불요식계약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7]은 50만 원 과태료 행정벌을 부과할수 있을 뿐, 해당 규정들은 행정적 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구두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일지라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p.144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대표사와 비주간사(구성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p.215
공기연장 손실비용 청구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하도급업체에게 발생한 손실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금액 조정내용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하였지만, 이에 이르기까지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 p.315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가 아니라 현 상태와 하자 없는 상태와의 교환가치 차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하지만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