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시작하며―긴 터널의 끝에서
1장 사건의 시작
그 사건 / 정황상 간첩이 되었다 /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유우성 사건 / 유우성을 처음 만난 날 / 구속기소
2장 무죄의 증거, 유죄의 증거
검찰의 공소장 / 적법을 가장한 불법 / 증거보전 재판 / 여동생은 절대 만날 수 없다 / 변호인단, 중국으로 향하다 / 일대 전환점, 유가려 인신구제청구 신청 / 기자회견과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민낯
3장 1심 무죄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철회 / 유가려 증인 신청 / 검사와 싸우는 증인 /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 그리고 큰삼촌 / 국정원과 검찰은 공동정범이다 / 드러난 사건의 실체 / 다시 중국으로 / 1심 무죄
4장 반성하지 않는 그들
약자에게 언론 보도는 창이고 방패다 / 날조, 품격 없는 언어 / 그들의 숨소리 말고는 믿기 어렵다 / 먼지처럼 사라진 유죄의 증거들 / 사필귀정(事必歸正
5장 보복 기소
검찰, 불기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다 / 국민참여재판 / 검찰의 오만한 소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
6장 진실을 드러내는 자와 감추는 자
초라한 수사와 기소 / 국정원의 증거 조작 /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 진상조사 / 추가 수사와 기소
마치며―과거사가 현재에 건네는 숙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하 ‘유우성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발생했다. 이제는 현역 국회의원인 당시 민변의 변호사 김용민은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우성과 함께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치열했던 10년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유우성 사건은 이미 최종심까지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보복 기소도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자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증거를 조작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국정원은 직접 일을 진행한 수사관들과 조선족 협력자들, 그리고 중간 간부 일부가 처벌을 받았고 기소되었다. 기소된 인원만 총 11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났으며, 증거 조작을 지시한 국정원의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조작을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검찰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보복 기소의 공권력 남용이 인정되었음에도 처벌받은 이가 없다. 직접 재판을 진행한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보복 기소를 단행한 책임자 이두봉·안동완 검사는 공수처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보복 기소 3심이 2021년에 끝났는데도 공소시효는 지났다. 법기술자들은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무능한 바보를 택했다. 국정원의 조작을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능력 없는 순진한 바보 중 한 명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사건에는 분명 피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는 지난 10년간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끝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변호사로서 김용민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재판이었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