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금강경정해 상권
제1 법회인유분
제2 선현기청분
제3 대승정종분
제4 묘행무주분
제5 여리실견분
제6 정신희유분
제7 무득무설분
제8 의법출생분
제9 일상무상분
제10 장엄정토분
제11 무위복승분
제12 존중정교분
제13 여법수지분
제14 이상적멸분
제15 지경공덕분
제16 능정업장분
금강경정해 권하
제17 구경무아분
제18 일체동관분
제19 법계통화분
제20 이색이상분
제21 비설소설분
제22 무법가득분
제24 복지무비분
제25 화무소화분
제26 법신비상분
제27 무단무멸분
제28 불수불탐분
제29 위의적정분
제30 일합이상분
제31 지견불생분
제32 응화비진분
금강경정해(金剛經正解는 상·하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집의 한역본에 근거하여 소명태자가 분과한 32분과본에 근거하여 청대의 잉한거사(剩閒居士 공기채(생몰연대 미상가 주해(註解를 붙인 책이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수입되어 감로사 결사에 참여했던 연방도인(蓮舫道人 호정지(扈正智가 교정하였는데, 1883년 감로사(甘露社에서 포광거사 유운(劉雲: 1821-1884에 의하여 재간행되기도 하였다.
본 금강경정해에는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나집본 경문에 대하여 32분과를 근거로 하면서 다시 전체를 50단락으로 나누고, 각각의 단락마다 용어에 대한 주석과 단락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강의를 붙였다.
둘째는 32분과에 근거하여 각 분과에 대한 대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정자인 호정지의 견해로 보인다.
셋째는 <제10 장엄정토분>, <제18 일체동관분>, <제31지견불생분>의 세 대목에서는 교정자가 ‘잉한왈(剩閒曰’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주해자인 잉한거사 공기채가 특별히중시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각각 ‘즉비(卽非와 시명(是名’, ‘삼세심불가득(三世心不可得’, ‘사견(四見’에 대하여 설명을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금강경정해는 잉한거사의 주해뿐만 아니라 교정자 호정지의 역할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